사건명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78, 2021.12.28,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2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한 소방○ ○○○과 2019. 8월 말경부터 2021. 6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이어왔고, 이로 인하여 소청인과 ○○○의 양쪽 가정에 불화와 이혼조정의 결과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다.뷁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복무자세)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양정 기준)에 의거, 소청인의 평소 근무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부적절한 이성관계는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비위이며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소방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소청인과 A의 양쪽 가정에 불화와 이혼조정의 결과에 이르게 한 점, 부적절한 이성교제의 중단 시도가 없었고 A의 배우자인 B가 부적절한 관계를 인지하고 ○○○○소방재난본부에 진정 민원을 제기한 점, 단기간 및 1회성이 아닌 약 1년 10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뷁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08, 2021.12.14,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같은 부서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지면서 직장동료 A와 친해졌고, 배우자와 잦은 다툼으로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집을 나온 후 동료 A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배우자가 같은 기관에 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 직장동료 A의 오피스텔에서 가끔 거주하며 퇴근 후 같이 쇼핑을 하고 스킨십, 잠을 자는 등 직장 동료 이상의 이성 관계로 불륜 행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뷁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협의이혼 신청 후 A와 진지한 만남이 있고 교제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협의이혼이 결정될 때까지 소청인은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등 행동에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직자로서 품위유지의무는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이 요구되어 소청인의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뷁 또한, 이혼 숙려 기간 중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는 등 보편적인 윤리관에 비추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조직 내부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가정파탄을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20, 2021.12.07, 기각
부적절한 이성관계 (감봉1월 → 기각)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20××. ×. ×. 시보기간 중이던 참고인 B와 동행하여 ◇◇시에 갔다가, 친구를 만난 후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B와 단둘이 ◎◎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한편, 아내 A에게는 계속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속이고,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 기간 중, B가 혼자 거주하는 주소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출입한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이 B의 주소지로 음식을 주문하여 B의 주소지 내에서 함께 먹는 등, 두 사람의 관계를 A가 알게 될 때까지 약 1년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뷁 소청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참고인 D 및 헬스장에서 알게 된 참고인 E와도 성관계하는 등, 소청인이 A와 결혼 후 B, D, E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뷁 A의 출산 이후 1년여간 B와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함으로서 둘의 관계가 동료들에까지 알려지는 등 반복되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으로 소청인은 A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피소된 사실이 있으므로 ‘감봉 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은 기혼자임에도 여성들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 A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정 파탄에 이르게 된 점, 뷁 기혼자임에도 미혼인 수습 직원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고 비위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간 또한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뷁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02, 2021.10.26, 정직2월
부적절한 이성관계 (정직3월 → 정직2월)뚫뚫1. 원처분 사유 요지뷁 소청인은 OO역 인근 노상에서 미혼 여성인 A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A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무렵부터 A와 연락하면서 마치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속인 채 교제를 시작하였고, OO역 인근에 있는 주점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3:49경 술에 취한 A와 함께 A의 오피스텔에 따라 들어간 다음 A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바, 이후 A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뷁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뷁뷁2. 본 위원회 판단뷁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뷁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정직’을 징계양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는 바이나, 소청인이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부적절한 이성관계 관련 유사 소청례에 따를 때 주로 ‘정직-감봉’의 범위 내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감경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본 건 징계사유는 직무상 비위와는 무관하게 사생활 영역에서 비롯된 문제인 점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적절한 이성관계 국가공무원법 |